
크리에이터 밴쯔가 2차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지나나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제안을 받아 뭐라도 된 거 같은 건방진 생각을 했다”며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저의 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큰 잘못이고 누구보다 사업에 있어 더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겨 복귀를 암시하는 뜻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밴쯔가 건강기능식품 ‘잇포유’ 효능을 과장하고 홍보했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장도영 기자 jang4602@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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